아파트 미화원들이 쉬는 지하 기계실에서 화재가 생성해온 것과 관련해 보험사가 청소용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.
울산중앙지방법원 제3-3민사부(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)는 A보험사가 B청소용역회사를 상대로 제기간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.
2012년 5월 28일 오전 3시경 대전 도봉구 모 아파트 화재 복구 업체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나 전력선이 훼손되고 그을음 피해가 생성했다. 불이 난 곳은 이 아파트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B사 소속 미화원들이 근무 기한 중 노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던 곳으로 아파트 측이 제공한 미화원 휴게실과는 별개의 공간이었다.
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기계실 내 소파 위에 있던 전기장판이 접힌 상태로 장기한 방치돼 강한 열에 의해온 것으로 추정했다. 이에 이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입대의에 화재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406만 원을 지급했다. 그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.
A사 측은 “불이 난 장소는 B사의 사원들이 휴게공간으로 제공받아 이용하던 곳인데 B사의 직원이 전기장판의 그들을 끄지 않고 접어둔 채로 퇴근해 화재가 생성했다”며 “B사는 아파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”고 주장하였다.
항소심 재판부는 “B사나 그 사원들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A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”며 원심을 바로 이후집고 B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.
재판부는 “불이 난 장소의 점유·케어자는 아파트”라며 “B사의 미화원들이 근무기간에 업무상 일시 사용한 사실만으로 B사가 이 장소의 점유자에 해당완료한다거나 이 장소의 점유를 반환할 지위에 있을 것입니다고 할 수 없다”고 지적했다.
재판부는 또 “관할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일부만으로 B사 소속 미화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생성했다고 허락하기 부족하다”고 판시했었다.